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건강관리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시군구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상북도 영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출생증명서 사본 ○ 산후조리 관련 사용 영수증(사용일자, 사용처, 사용 금액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 ○ 산모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 등·초본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 문의
- 054-339-787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81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근거 법령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영천시 산모(아래 조건 모두 충족)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모와 출생아 모두 영천시 주민등록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둔 산모 배우자가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1회 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단태아·다태아 동일지원) ㆍ산후조리원,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본인부담금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ㆍ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료,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ㆍ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영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영천시 건강관리과(054-339-78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