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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 · 환경사업소
하수도요금 감면(중수도)는 경상북도 영천시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 조례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중수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자에 대하여 경감 - 중수도 100분의 20 - 재이용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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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