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경상북도 상주시임신·출산·육아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시군구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은 경상북도 상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건강증진과
전화 문의
054-537-525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2,11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054-537-525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