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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상북도 경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하고,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신청 시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2. 8. 5. 이후 출생아부터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20만원 분할지원(10만원 12회) - 둘째 240만원 분할지원(20만원 12회) - 셋째 360만원 분할지원(30만원 12회) - 넷째이상 1,200만원 분할지원(50만원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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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