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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 교통행정과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경상북도 경산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휄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위 사항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따른 심한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
중증보행장애 및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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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