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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 복지정책과
보훈예우수당(경북도) 지원은 경상북도 경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 보훈예우수당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보훈예우수당(경북도) ○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와 4.19혁명공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그밖의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경산시 거주 65세 이상 아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본인)에게 월 5만원 지급 - 전상군경 본인 - 무공수훈자 본인 - 4.19혁명공로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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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증 2.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