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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 건강증진과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상북도 경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산시 출산가정에 출산 및 산후조리 관련 비용 사후 정산 지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부 또는 모, 출생아 모두 경산시 주소를 두어야 함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 약제비, 산후조리비 등 지원 2025년 이후 출생아 :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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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출산일 이후 사용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산모기준) 2. 주민등록표등본 3. 통장사본 4. 가족관계 증명서 * 산모 - 출생아 주소분리 시 * 등본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관계 불분명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