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 건강증진과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방문신청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