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북도 의성군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 · 사회보장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경상북도 의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 내용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증(유공자확인서) 또는 유족증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진단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급통장 사본, 유공자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보장과
- 전화 문의
- 054-830-659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93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월 15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의성군 사회보장과(054-830-659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