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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
양봉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의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양봉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지원.
○ 의성군 관내 양봉농가등록된 양봉농가 ※ 제외대상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양봉등록농가, 미등록농가
관내 양봉농가에 도비 지원사업 소모성자재(화분,벌통,자동사양기,인공왕대,면역증강제 등) 및 양봉기자재(채밀카, 양봉저온저장고) 등 구입비용을 보조하여 양봉농가의 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봉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 양봉산업 육성에 기여 ◦ 지원대상 : 양봉농가등록된 관내 양봉 사육농가 ◦ 지원품목 : 꿀벌화분, 양봉벌통, 자동사양기, 토종벌종봉, 토종벌벌통, 면역증강제, 인공왕대, 진드기구제왕롱, 방독면, 저온저장고, 채밀카 등 11종 ◦ 지원금액 : 품목별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상이 ◦ 지원시기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고 ◦ 지원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입금증, 사업완료 사진, 통장사본, 납품서, 견적서, (물품 공급자)사업자 등록증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양봉농가등록증
축산법(제3조) 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