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 · 주민복지과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영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의 배우자 또는 유가족
○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위로금 300,000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