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경상북도 영양군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영양군 · 농촌경제과
- 지원 형태
- 이용권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시군구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는 경상북도 영양군이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 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원 내용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 가맹점 -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 판매대행점 -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신청인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영양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 : 필수서류 및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농촌경제과
- 전화 문의
- 054-680-632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24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8
근거 법령
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영양군 영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제4항)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자주 묻는 질문
-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영양사랑카드의 경우 만14세이상),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양사랑상품권 구매자 구매 시 10% 할인 혜택(상시)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할인 15%(2026.4.1. - 12.31.까지) 가맹점 매출증대 및 홍보효과 판매대행점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
-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지역화폐(영양사랑상품권)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경제과(054-680-632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