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상북도 영덕군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지원은 경상북도 영덕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방문신청
상시(출생 신고 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