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북도 청도군보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시군구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민복지과
- 전화 문의
- 054-370-217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95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3
근거 법령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054-370-21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