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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 · 주민복지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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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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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