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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지원은 경상북도 고령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등 지원.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 지원내용 ㆍ첫째아 : 150만원(신청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ㆍ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 ㆍ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 ㆍ넷째아 : 1,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 ○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 지원내용 : 3년납 7세 보장(입원급여, 암보장, 상해보장, 질병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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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1)||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