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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 지역경제실
지역화폐(고령사랑상품권)는 경상북도 고령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류의 경우 미성년자 구입 불가능 ○ 카드, 제로페이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소비자 - 구입시 10% 할인(지류, 제로페이,고령사랑카드) ※ 적립 및 할인혜택은 예산 소진시에 변동 가능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