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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은 경상북도 성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진료비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