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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은 경상북도 성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금 지급.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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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