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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경상북도 성주군임신·출산·육아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보건소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시군구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상북도 성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명의) 1부 ○ 산후조리비관련 서류(산모 이름이 기재된 본인부담금 영수증) ○ 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성주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보건소
전화 문의
054-930-814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조회 수
57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산후조리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산후조리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