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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 사회복지과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은 경상북도 칠곡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의료비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관내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중 사망한 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월 30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10만원(전몰군경유족 월 20만원) ○ 배우자복지수당 : 월 5만원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일회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가구당 연 400만원 이내(비급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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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국가보훈등록증 등 보훈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신청인 제출서류(사망위로금) -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제출서류(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 병의원 영수증(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