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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은 경상북도 예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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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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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