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경상북도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새마을경제과
- 신청 기한
- 연 1회(2월~3월)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은 경상북도 봉화군이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 1회(2월~3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새마을경제과
- 전화 문의
- 054-679-623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84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연 1회(2월~3월)
- 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054-679-623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