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북도 울진군
효행장려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사회복지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시군구
효행장려 지원은 경상북도 울진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 문의
- 054-789-668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1,17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06
근거 법령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효행장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효행장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효행장려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및 내용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 효행장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효행장려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효행장려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복지과(054-789-668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