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상남도 진주시 · 보건행정과
한센병 관리 지원은 경상남도 진주시가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위한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 한센병 진단 받은 환자
○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투약치료, 재발관리, 후유장애 관리 등) ○ 한센 사업 대상자 지원 사업(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등)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해자결정통지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 2.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신청주의 원칙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 소득 재산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 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