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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상남도 진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