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시군구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경상남도 통영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후 자녀를 가정양육(국공립유치원 포함)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를 뺀 차액분 현금 지급 - 1세(2024년생) : 412,000원 지원 - 100,000원 = 312,000원 - 2세(2023년생) : 340,800원 지원 - 100,000원 = 240,800원 - 3세(2022년생) : 224,000원 지원 - 100,000원 = 124,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공립 유치원 재원증명서(해당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등본, 초본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 문의
- 055-650-463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4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2
근거 법령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둘째 이후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가정양육아동 또는 국공립 유치원 재원 아동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통영시에 부모와 함께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수당 또는 유아학비(국공립 유치원) 수급 중인 둘째 이후 자녀(24개월~4세)를 둔 부 또는 모 다만,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지원기간 : 4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함 지원내용 : 기본보육료(부모보육료) 정부단가의 80%에서…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둘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055-650-46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