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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 생활복지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은 경상남도 통영시가 운영하는 기타(교육)||서비스(의료)||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상자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예산의 범위 내 특별위로금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상해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or 기본정보) 등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