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남도 사천시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노인장애인과
- 신청 기한
- 1월/8~9월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은 경상남도 사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4대이상 가정에 명절맞이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8~9월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최고령자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 문의
- 055-831-265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9,30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4대 이상 가정(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 지급
-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월/8~9월신청
- 명절(추석,설) 맞이 효도수당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장애인과(055-831-265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