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상남도 사천시 · 건강증진과
(경상남도 사천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경상남도 사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 사천시에 주소를 둔 여성(배우자 주소는 반드시 경상남도 내)으로서 결혼한 지(사실혼 포함)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부부 - 법률혼 및 사실혼 합산 1년 이상 -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면 가능
○ 부부 합산 20만원 내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진 - 난임 진단검사 중 지정 검진항목 외 지원 불가 · 지정항목: 기초검사, 호로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복강경·자궁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해당 항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 서류제출 대상 - 부부가 세대분리 시(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부부 각 1인씩 보증인 필요) 단, 주민등록 상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되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불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