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 여성가족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등의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신분증,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