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출산진료비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예외사항: 타지역에서 출산한 경우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 등 정기진료 받던 산모가 위급한 상황으로 상급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필요시, 진료의뢰서 1부) -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