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상남도 밀양시임신·출산·육아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부에게 교통카드와 건강교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신부, 출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교통카드: 신분증 건강교실: 구비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등초본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55-359-698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2,14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신부, 출산부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등록시, 출산후 각 10만원 상당 교통카드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 연 20회 전후 프로그램 운영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055-359-69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