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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지원(26. 8. 20.일자 이후 발급된 결정통지서의 경우 비급여도 포함.)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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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시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바로 송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모자보건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