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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밀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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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1부(밀양시 전입일자 확인불가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