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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방문신청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산모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필요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거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