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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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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36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