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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
o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호자 - 거제시에 출생등록 또는 신규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 - 영유아와 함께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
o 선불카드 지급 o 첫째아: 100만원(50만원*반기별, 2회 지급) o 둘째아: 300만원(75만원*반기별, 4회 지급) o 셋째아이상: 800만원(100만원*반기별, 8회지급)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영유아 1세 이후~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주민등록 초본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