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아동보육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시군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경상남도 양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세대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아동학대 판단 정보 조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카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요구조사표 접수 상담지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아동보육과
- 전화 문의
- 055-392-387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01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상남도 양산시 아동보육과(055-392-38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