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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 건강증진과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은 경상남도 양산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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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