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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은 경상남도 의령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방문신청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