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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함안군 · 안전총괄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시군구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경상남도 함안군이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

함안군민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5급) (1000만원)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타서류: 보험사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안전총괄과
전화 문의
055-580-2756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63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2.06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자주 묻는 질문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함안군민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5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