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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건강관리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상남도 창녕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후 90일 이내 - 대상: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사용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산모 - 지원내용: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70만원 한도 지원(중위소득 180%초과 또는 서비스 시간 15일 초과)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신분증, 등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