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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 농업정책과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경상남도 창녕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
창녕군 내에 거주하는 농가 또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 중 시·도의 조례에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해당 학교이 장이 정하도록 한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창녕군 내 거주하며 무상교육 제외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부양하는 손자녀·조카·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에게 1인 80만원 이내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함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신청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팩스발급 가능 ③ 농어업에 종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부(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⑤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경우) ⑥ 소득금액 증명원(배우자가 사업자일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인이 사업자일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