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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 · 인구청년추진단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는 경상남도 고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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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