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경상남도 남해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신청서 및 통장사본(지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정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