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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는 경상남도 거창군이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배우자, 다자녀 요금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