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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사항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복지사업법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