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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자에게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급.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지원내역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제외 ○ 지원금액 -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3.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4. 치매 진단 코드가 포함된 처방전,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6.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임장 2.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합천군 치매검사 및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