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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 도시개발허가과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경상남도 합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19)이 지났습니다.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방문신청
2026.1.19.~2.27.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대장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 등초본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